정책자금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나라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oint 01

지원규모

3.0조

Point 02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 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자금별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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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해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 부터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Point 01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마다 16개 신용보증재단이 설치, 운영

Point 02

보증대상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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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키보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Point 01

보증신청 자격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Point 02

신기술사업 정의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 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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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금

Point 01

보증신청 자격

1. 농립수산업자의 신용력 보완
2.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의 해소
3.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

Point 02

신기술사업 정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이용이 가능

대상 예 : 농업인,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림수산단체, 농림수산물유통 및 가공업자,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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