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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0회 | 작성일 23-11-10 12:02
[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융자대상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ㅇ융자조건
구분 |
신용 |
담보 |
융자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10년 이내 |
융자금리 |
6.2% (1분기) |
5.8% (1분기) |
* 분기별 변동금리 |
||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간, 3.0% |
|
상환방식 |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장 1년)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가능 |
비고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ㅇ신청방법
- (5천만원 초과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 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평가' → ‘평가관리’ 이동
- (5천만원 이하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ㅇ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후 재공지)
[문의처]
충청남도청
사회적경제과
041-635-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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