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원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54회 | 작성일 23-07-04 14:40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도 원주시 소재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3백만원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 사업기간: 2023. 7. 5.(수) ~ 하반기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세부사항
1. 지원대상
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관 내: 원주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업 종: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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