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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ㆍ경북] 2023년 지자체 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3.09.11 ~ 2023.09.1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14회 | 작성일 23-09-13 10:44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 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ㆍ경북에 소재한 본회 PL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경북ㆍ파주ㆍ포천 : 2023. 8. 1 ~ 8. 31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경기도 : 2023. 4. 11일 이후 보험을 개시 또는 초회 보험료를 납부, 계약유지된 중소기업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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