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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89회 | 작성일 24-01-04 09:29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8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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