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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89회 | 작성일 24-01-04 09:29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8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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