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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2023.09.18 ~ 2023.09.2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34회 | 작성일 23-09-06 11:37
[사업개요]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제조업(분류번호 C),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자금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052-283-7135) 및 공고문 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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