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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7회 | 작성일 23-11-20 11:25
[사업개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ㅇ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23년이후사업선정자에한함)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ㅇ지원형태: 융자지원(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ㅇ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ㅇ신청 및 문의처 : 여주시청 농업정책과
[문의처]
여주시청
농업정책과
031-88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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