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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4.03.19)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7회 | 작성일 24-02-29 09:07

[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향상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받은 유가공업ㆍ집유업 영업자

☞ 원유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

- 총 한도 7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제출처 : (30121)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문의처]

낙농진흥회

원유수급본부

수급협력팀

나상인 차장

(044-330-20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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