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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4.03.2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09회 | 작성일 24-02-22 09:33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 연리 1.5% ~ 2.0%,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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