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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7회 | 작성일 23-11-13 10:22

[사업개요]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

8 중앙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생산성본부한국양봉협회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산림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통상진흥협회 

23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3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 대상

지원방법

신청자격

융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참고15’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ㅇ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내용

융자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범위)운전자금(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 소요 비용)

업체분담금

없음

(신청·지원 절차)

 -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온라인 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되며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 신청

 - 기술성사업성미래성장성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 산정융자 여부 결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5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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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해외진출#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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