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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2차) (23.10.04 ~ 지원 마감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5회 | 작성일 23-11-09 10:37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방송영상콘텐츠 기업과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최대 0.4%P 감면, 최종 적용금리 1.8~2.2%) 및 이자환급(최대 0.4%P)를 적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융자 대상

 * 아래 대상 중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융자제한기업 참조

 - 공통 의무자격 요건(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경영지원자금)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공공채널사업자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추가 지원자격 요건(경영지원자금)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

 1. 최근 2년 내 진흥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방송)” 사업 결과평가 90점 이상 기업(‘21~22년) * 해당 기업 별도 안내 예정

 2.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매출감소 비교시점은 우대금리 및 가점 증빙서류 참조

 3.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상품별 주요 현황 * 상품별 세부 내용 융자범위, 융자금리 상세 설명 참조

분야별대출한도

대출

기간

거치기간

기준

금리

우대금리이자환급

재해피해/

매출감소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매출/수출

 증가

 - 프로그램 제작자금

프로젝트별

15억원 

2년 이내1년2.2%▲0.2%P▲0.2%P

1 ~ 2명 0.1%P 

3명이상 0.2%P

20% 이상 증가 시 

최대 0.2%P

 - 시설구축자금-
 - 경영지원자금

기업별

연간 5억원 

--
  1. 성평등 교육 미수료시 0.1%P 가산금리

ㅇ융자방식 : 대리대출(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

 * 대상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씨티은행 

ㅇ융자 보증방법 : 물적 담보,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채권 보전 후 대출 진행

* 본 사업은 대출을 위한 별도 담보 및 보증을 지원하지 않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프로그램제작 및 시설구축자금) 10.4(수) ~ 10.18(수) 17:00 

 - (경영지원자금) 10.4(수) ~ 11.20(월) 24:00  *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ㅇ신청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홈페이지(assess.kocca.kr)를 통해 신청

ㅇ문의 및 접수처

 - (프로그램제작/시설구축자금)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4)

 - (경영지원자금)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71)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4

www.kocca.kr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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