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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94회 | 작성일 24-02-08 09:30

[사업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ㆍ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융자 지원

방문 접수
-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에게 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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