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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지원 자금신청 공고 (~24.01.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5회 | 작성일 24-01-17 09:58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ㆍ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공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① 건축 : 60억원 이내, 생산설비 : 30억원 이내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온라인 신청(http://k2.kamico.or.kr/corp) →정책지원포털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신청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041-411-212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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