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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24.03.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3회 | 작성일 24-01-03 10:14

[사업개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4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 안내자료’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또한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ㅇ 지원규모 : 5,600 백만원 (신규 5,600백만원(7))

 

 

 

(단위 : 백만원개수)

내역사업

신 규

계 속

합 계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1,900 (2)

-

1,900 (2)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3,700 (5)

-

3,700 (5)

ㅇ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544-6633

itech.keit.re.kr

첨부파일

#중소기업#해외진출#연구과제#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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