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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24.01.2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7회 | 작성일 23-12-29 10:34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제외

 

 - (공급기업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지원사업간 중복 지원 허용

 * 스마트공장(자율형 또는 정부일반형 또는 대중소상생형 또는 부처협업형 또는 디지털 협업공장) + 탄소중립형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동시 지원

ㅇ지원규모 : 기업당 사업비의 50%, 최대 2.5억원 지원(100개사 내외)

ㅇ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공정설계 컨설팅안전검사 패키지 지원

지원 분야

내 용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ㅇ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장비 등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컨설팅

로봇안전 컨설팅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도입기업/공급기업) → 사업안내-사업공고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작성 → 온라인 신청(기본정보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ㅇ문의 연락처

구 분

기 관 명

연 락 처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22~6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622

www.kiria.org

 

첨부파일

#중소기업#기술지원#교육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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