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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투자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8회 | 작성일 23-11-20 11:02

[사업개요]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ㅇ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13개 기관

 

 - 기술보증기금발명진흥회한국농업기술진흥원, NICE평가정보㈜㈜이크레더블특허법인 도담한국평가데이터㈜나이스디앤비㈜티밸류신용보증기금유미특허법인㈜에스와이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000,000

(부가세 별도

2,000,000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ㅇ신청 방법 

 -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후 관련서류 작성 및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서류 제출

ㅇ문 의 처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사업내용평가기관 등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smile2u@kiat.or.kr)

 - 기술평가기관 : 평가절차평가일정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www.kiat.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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