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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23.11.3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0회 | 작성일 23-11-20 10:49
[사업개요]
우리 기금에서는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1.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2 .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3.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4.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5.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능
6.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7.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ㅇ (지원규모) 하반기 675억원 규모
ㅇ (지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등
ㅇ (투자한도) 개별 기업당 30억원
ㅇ (접수방법) 기업별 기보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ㅇ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관할지점 또는 신청기업 본사.사업장 인근 지점)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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